다한증 원인 치료, 기허 땀 습열 감별 및 발한 억제제 수술 부작용 한의원 해독
다한증 원인 치료, 기허 땀 습열 감별 및 발한 억제제 수술 부작용 한의원 해독 땀이 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. 문이
다한증 원인 치료, 기허 땀 습열 감별 및 발한 억제제 수술 부작용 한의원 해독 게시물 읽기"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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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법 제45조 및 보건복지부 「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지침」에 따라 청보한의원의 주요 비급여 항목 및 제증명 수수료를 안내합니다. (약재 구성, 가감 용량 및 치료 범위에 따라 실제 비용은 진료 후 결정됩니다.)
| 분류 | 항목명 (명칭) | 단위 | 비용 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첩약(탕약) | 맞춤 치료·보양 탕약 (체질·질환별 맞춤 처방) | 1제 (15일~1개월분) | 250,000 ~ 600,000 | 녹용·특수약재 가감 시 변동 |
| 환제·고제 | 공진단 / 경옥고 / 맞춤 농축환 | 1환 / 1단지 / 1개월분 | 50,000 ~ 600,000 | 사향·녹용 함량 및 용량별 상이 |
| 한방 과립·연조제 | 비급여 상비 한약 (감기·소화·통증·안신 등) | 1일분 / 1포 | 3,000 ~ 15,000 | 처방 종류별 상이 |
| 분류 | 항목명 (명칭) | 단위 | 비용 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---|---|
| 약침술 | 한방 약침 / 봉약침 / 태반·재생 약침 | 1회 (부위·용량별) | 10,000 ~ 50,000 | 시술 부위 및 약침 종류별 상이 |
| 추나요법(비급여) | 건강보험 급여 횟수(연 20회) 초과 시 또는 비급여 교정 | 1회 | 30,000 ~ 70,000 | 급여 추나(연 20회 이내)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적용 |
| 외용제·기타 | 한방 연고(자운고 등) / 한방 파스 / 첩부요법 | 1개 / 1회 | 5,000 ~ 30,000 | 용량별 상이 |
| 항목명 | 비용 (원) | 비고 |
|---|---|---|
| 일반진단서 | 10,000 ~ 20,000 | 초진/재발급 여부에 따름 |
| 진료확인서 / 통원확인서 / 소견서 | 3,000 ~ 10,000 | 법정 상한액 이내 |
| 진료비 세부내역서 / 영수증 | 무료 (0원) | 최초 발급 무료 |
| 진료기록사본 (1~5매 / 6매 이상) | 매당 1,000원 / 추가 매당 100원 | 법정 상한 기준 |
※ 침·구(뜸)·부항 시술, 건강보험 급여 추나요법(연 20회 이내), 건강보험 첩약 시범사업 대상 질환, 자동차보험(교통사고) 진료는 법정 건강보험 및 자동차보험 수가 기준에 따라 적용됩니다. 상세 비용 문의는 원내 비치된 비급여 안내 책자 또는 전화(051-337-1771)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청보한의원(이하 '본원')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30조 및 「의료법」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(진료정보)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·공개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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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및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등록되어 있는 자신의 개인정보 열람·정정·삭제를 요청하실 수 있으며, 진료기록 사본 발급은 의료법 제21조가 정한 절차에 따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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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진료받을 권리: 환자는 자신의 건강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, 성별·나이·종교·신분 및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건강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하지 못한다.
나. 알 권리 및 자기결정권: 환자는 담당 의사·한의사·간호사 등에게 자신의 질병 상태, 치료 방법, 의학적 연구 대상 여부, 장기이식 여부, 부작용 등 예상 결과 및 진료비용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으며, 이에 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.
다. 비밀을 보호받을 권리: 환자는 진료와 관련된 신체상·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하며,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환자의 동의를 받거나 범죄 수사 등 법률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비밀을 누설·발표하지 못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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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. 의료인에 대한 신뢰·존중 의무: 환자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, 의료인의 치료계획을 신뢰하고 존중하여야 한다.
나.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의무: 환자는 진료 전에 본인의 신분을 밝혀야 하고, 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아니한다.
